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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자격증 어떻게 준비해야될까?

by 효쌤 2020. 4. 2.

안녕하세요
평가인증받은 교육원 소속
효쌤입니다

 


혹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언어치료사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언어재활사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치료사 제도는 원래 민간자격증이였는데
장애인의 재활훈련의 전문성,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2011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되면서
국가 자격 제도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때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로
명칭이 바뀌게 된거라서
언어치료사나 언어재활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되시고
정확한 명칭은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가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언어재활사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나와있어요

오늘은 언어치료사 / 언어재활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언어치료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되려면 필요한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해요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여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고
언어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란
의사소통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or작업치료사)처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서 평가 주관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를
보건의료 계열의 범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대학교들의
언어치료학과 개설현황을 보게 되면
의료보건계열, 특수교육계열, 재활과학(이학)계열 등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을 인정하고 있죠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가 다루는
언어장애 유형은 많지만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신경언어장애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
뇌졸증, 치매, 실어증, 마비말장애, 말 실행증 등

유창성장애
심리적 문제와 결합되어 말이 유창하지 못한 장애
말 더듬이, 말빠름증 등


언어발달장애
아동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조음음운장애
신체적인 문제,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음 부정확한 조음에 장애
언청이, 구순구개열, 구강운동 미숙 등

음성장애
성대의 이상으로 인한 목소리 장애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성대부위 절제한 환자 등

이 5가지 유형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삼킴장애
언어와 관련된 학습장애(대표:난독증)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
등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애를 섭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일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중점 분야가 달라지지만
학부 때는 구분없이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응시하게 되는 국가고시 과목을 공부해야되죠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치료사 직종 중에
유일하게 "재활사"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언허재활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인,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치료사"라는 명칭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언어치료학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의 명칭인 "언어재활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치료사 명칭을 쓰는 보건의료직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유일하지만
언어치료학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쓰여왔고
개인적으로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쓴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종인자격증명인
"언어재활사" 보다는
"언어치료사" 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부도
"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라는 용어가 공용되고 있어요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취업
공채
의료기관
교육기관
심리치료소
사회복지관
각종 복지관
대학부설 언어치료실
재활원내의 청각실
다문화가족센터
사설 언어치료실
사설 난청센터 등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의 전망은
언어장애헤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향우 5년간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에
부모님들이 별관심 없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회복지와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렇게 전망 괜찮은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응시자격을 먼저 갖춘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는
국가고시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취득 가능하세요

<1급 언어재활사 시험과목>
신경언어장애(24문제)
언어발달장애(24문제)
유창성장애(24문제)
음성장애(24문제)
조음음운장애(24문제)
언어재활현장실무(20문제)


6과목 140문제 총140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2급 언어재활사 시험과목>
신경언어장애(30문제)
유창성장애(25문제)
음성장애(25문제)
언어발달장애(35문제)
조음음운장애(35문제)

5과목 150문제 총150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합격기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 박사학위 or 석사학위 취득 + 언어재활기관 재직 1년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 언어재활기관에 재직 3년 이상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가능)
경력기간 산정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 포함
육아휴직은 미포함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 관련 학과 박사학위·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 취득
(장애인서비스과 박사학위 취득자 인정 가능)

단, 외국의 대학원 · 대학 ·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 인정

 


언어재활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학과명, 과정명,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or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라면 가능합니다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의 경우 응시자격에 나와있듯이
언어재활 및 언어치료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하시는 방법과
관련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언어재활사 1급으로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특수치료관련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언어치료쪽 특수교육대학원 쪽은
강남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언어치료학전공)
가천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언어치료교육전공)
두개의 특수교육대학원이 있는데
관련학과 상관없이
4년제 학사학위 취득만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최종학력이 고졸자 이시거나 전문대 초대졸이시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4년제 학사학위 빠르게 취득하시고
진학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일반대학처럼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고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제도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학위취득 하실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편입조건, 대학원입학조건
모두 빠르게 갖추실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응시자격 조건 갖추시고 싶다면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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