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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어떻게 해야될까?

by 효쌤 2020. 4. 24.

안녕하세요
평가인증받은 교육원 소속
효쌤입니다

 


오늘은 회계관련 자격증 중 가장 어렵고
가장 등급이 높다고 볼 수 있는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해요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관해서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한국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or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해요

<주요업무>
회계감사
세무업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
원가계산 등

회계감사에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가 있고
세무업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등의 일을 주로 하는데
그 밖에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부기장대리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 등의 업무도 합니다

이렇게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무회계감사가 가장 기본인데
회계감사란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회계기록을
제 3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회계기록이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허위나 부정은 없는지를 검사하는거죠

공인회계사는 세무담당이나 경영컬설팅도 하는데요

세무담당이나 경영컨설팅도 할 수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이나 기업을 공개해
주식시작에 올리는 상장(IPO)때의 자문도 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의 감시자이면서 세무대리인도 되고
경영자문가도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단순한 회계감사보다는
경영컨설팅의 영역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조업이나 금융권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이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나 여지도 많아져요

공인회계사는 일이 많지만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숫자를 보는 직업이니 꼼꼼할수록 좋지만
만나는 사람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붙임성과 친화력이 필요하고
문제상황에서의 순발력과 대인관계 기술이 있다면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직종입니다

이렇게 공인회계사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은편이라
합격까지 평균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합격까지의 기간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득하게 되면 매리트가 있는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이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 응용능력 검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1, 2차 시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서접수하기 전에 기본적인
1, 2차 시험에 공통된 응시자격 조건이 있어요

<1, 2차 공통 응시자격>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해당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분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나 학점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를 제출
학점은행제를 이행해서 취득한 성적이나 학점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or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학점취득증명서라는 것은
일부 대학에서만 발급해주고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대학 전산시스템에서 성적 조회한 화면을 캡쳐한 그림파일이거나
성적증명서에 학교 or 교무처장 등의 직인이 없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가 아니라
학점취득기관에서 발급하는
시간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제 1차 시험 응시자격>
영어과목 -> 공인영어시험 성적 대체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CD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340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

제 1차 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 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시험성적으로 대체 하는데
영어시험 성적의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제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총득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 공인영어시험 성적의 경우
공인영어 시험에 서 취득한 성적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영어과목 합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공인영어시험의 종류, 시험일자, 점수 등을 제출하셔야되요

시험 응시 할 때
2년 되기 전의 시험성적을
제출하셔야되고
성적 유효기간 내 재응시할 경우
영어성적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영어성적의 경우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만약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를 제외하고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시험일 경우에도
기출문제가 출제 될 수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토익, 텝스, 지텔프는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성적을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그 외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영어성적인정신청란에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금융감독원이 영어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2, 3급)의 경우
제 1차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정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서
그 점수를 인정하게 되는데
영어시험성적과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만 하세요

<제 2차 시험 응시자격>
당해연도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직전 제 1차 시험에 합격한자
공인회계사법에 해당하는 경력자

공인회계사범에 의해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 1차 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는데
경력기간 있어 두곳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제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5급 이상 공무원 or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or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 담당 경력자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 or 공기업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따른
대리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 업무로 하는 회계관련 사무 담당 경력자
유가증권시장 or 코스닥시장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을 주 업무로 회계 관련 사무담당 경력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 5년이상 군의 경리 or 회계감사 관련 사무 담당 경력자
금융감독원의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or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 관련 업무 담당 경력자

제 1차 시험 면제 신청 가능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제출해서
제 1차 시험 면제 신청이 가능해요

제 1차 시험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받은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제 2차 시험에 재 응시하고자 할 경우
제 1차 시험 면제 신청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요

제 1차 시험 면제 신청하실 때
위조 or 변조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해주세요

제 1차 시험 면제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게 번호 남겨 놓을게요
☎ 02-3145-7759


그리고 제 1차 시험의 합격자나 경력명제자의 경우
제 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 2차 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다음 해의 제 2차 시험에 한해서
그 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당해 연도의
제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 합격 과목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
직전연도 제 1차 시험에 합격자가
제 1차 시험을 면제 유예받은자가
제 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 부분 합격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세요

제 1차 시험 합격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요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해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제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해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요


제 2차 시험 합격은 절대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한 합격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 2차 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미달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 합격제로 시험 면제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직전 시험 점수를 적용해 총득저을 산정하게 되는데
면제 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로 적용되고
동점자로 인해서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키게 되는 방식이에요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지는 않고
한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분 합격제로 면제되는 과목 시험을 다시 응시한 경우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상관없이 직전 시험에서
6할 이상 득점해서 부분 합격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제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 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 2차 시험과 그 다음 회의 2차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어요

제 2차시험의 경우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 2차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해주는 합격증서를 받으실 수 있고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하게 됩니다

<제 1차 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경영학 40문항 총 100점
경제원론 40문항 총 100점
상법 40문항 총 100점
세법개론 40문항 총 100점
회계학 50문항 150점
영어 공인영어점수대체

<제 2차 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세법 총 100점
재무관리 총 100점
회계감사 총 100점
원가회계 총 100점
재무회계 총 150점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되니 참고해주세요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제 1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되고
제 2차 시험의 경우 서울에서만 실시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공통 응시자격을
온라인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갖추실 수 있어요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시험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응시자격 갖추시는데에 있어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꼼꼼한 효쌤과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KICPA 공인회계사 공통 응시자격을 갖추시는 것은
짧게는 한학기 만에 끝내실 수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빠르게 갖추시고 싶으시다면
효쌤에게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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